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제 3항 및 제 5항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D***G D*C M**H

2. 공시송달기간: 2026. 4. 29. ~ 2026. 5. 13.(14일간)

3. 공시송달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