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고 제2026-802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고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미래도시과(☎ 02-2116-0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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