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756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사업 보상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24(2025.06.19.)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40조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공문을 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 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


 

노 원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사업의 명칭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사업

  사업시행지의 위치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1(광운대역 일원)

  사업시행규모도로신설 및 도로정비(왕복2차로), L=1,180m, B=8.0~14.5m

  사업시행자

    1) 성명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노원구청장)

    2)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사업기간

    1) 착수일실시계획인가 최초고시일(2024.08.01.)

    2) 준공 예정일: 2026.12.31.

 

2. 공고기간: 2026. 4. 21.() ~ 2026. 5. 6.()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소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 공시송달 내용

  보상금 지급(청구안내

    1) 청구기간2026. 3. 30.() ~ 2026. 4. 3.()

    2) 청구장소노원구청 재무과(본관 2층 02-2116-4019)

    3) 지급방법소유자(또는 대리인)이 서류 구비 하여 방문 청구

    4) 지급내역붙임 '손실보상명세표참조

      ※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탁할 수 있는 경우(토지보상법 제40)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지급절차

    1) 청구 시청구서 작성보상금 지급

    2) 미청구 시: 공탁(공탁 안내 우편 수령공탁금 청구공탁금 수령)

      수령기간2026. 5. 6.(예정이후 10년 이내

      수령방법(자세한 사항은 공탁 안내 우편 참조)

        (1) 온라인 청구법원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pjg/index.on)

        (2) 방문청구본인(대리인)이 서류 구비하여 법원 방문 청구

    구비서류

서류 목록(법인의 경우법인용)

1. 인감증명서 1(보상금 수령용)

2. 통장사본인감도장신분증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 대리인 위임 시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인감 증명서(위임용) 1통 추가 제출



  기타 안내

    1) 소유자께서는 안내드린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관계인께서는 권리확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 수령 시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유보를 기재한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절차 진행 가능

      - ‘이의 유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절차 진행 불가

    3) 기간 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는 경우 토지보상법4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보상법85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가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재무과(02-2116-4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