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756호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사업 보상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24호(2025.06.19.)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공문을 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거소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1(광운대역 일원)
다. 사업시행규모: 도로신설 및 도로정비(왕복2차로), L=1,180m, B=8.0~14.5m
라. 사업시행자
1) 성명: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노원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마. 사업기간
1) 착수일: 실시계획인가 최초고시일(2024.08.01.)
2) 준공 예정일: 2026.12.31.
2. 공고기간: 2026. 4. 21.(화) ~ 2026. 5. 6.(수)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명 | 주소 |
1 | 김*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2 | 노*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5. 공시송달 내용
가. 보상금 지급(청구) 안내
1) 청구기간: 2026. 3. 30.(월) ~ 2026. 4. 3.(금)
2) 청구장소: 노원구청 재무과(본관 2층 ☎02-2116-4019)
3) 지급방법: 소유자(또는 대리인)이 서류 구비 하여 방문 청구
4) 지급내역: 붙임 '손실보상명세표' 참조
※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탁할 수 있는 경우(토지보상법 제40조)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나. 지급절차
1) 청구 시: 청구서 작성⇒보상금 지급
2) 미청구 시: 공탁(⇒공탁 안내 우편 수령⇒공탁금 청구⇒공탁금 수령)
가) 수령기간: 2026. 5. 6.(예정) 이후 10년 이내
나) 수령방법(자세한 사항은 공탁 안내 우편 참조)
(1) 온라인 청구: 법원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pjg/index.on)
(2) 방문청구: 본인(대리인)이 서류 구비하여 법원 방문 청구
다. 구비서류
서류 목록(법인의 경우: 법인용) |
1. 인감증명서 1통(보상금 수령용) 2.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통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 증명서(위임용) 1통 추가 제출 |
라. 기타 안내
1) 소유자께서는 안내드린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께서는 권리확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 수령 시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유보’를 기재한 경우 : 이의신청 등의 절차 진행 가능
- ‘이의 유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 등의 절차 진행 불가
3) 기간 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는 경우 「토지보상법」제4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제85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가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
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재무과(02-2116-4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