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8조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