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6-68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868조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위반 사실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



노원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4.

3.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첨부파일(공시송달 대상자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납기기한 경과시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06, FAX

02-2116-4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