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6-68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위반 사실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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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9일
노원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4.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 첨부파일(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
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시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06, FAX
02-2116-4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