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 668 호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제 목 :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20.
4. 공고방법 : 노원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대상업소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