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서/팀 |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 전화번호 | 02-2116-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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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06 | 조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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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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