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661호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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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설치목적 : 도로열선시스템 관제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23.(20일간)
4.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5. 설치장소
연 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1 | 노원구 석계로15길 14 | 1대 |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토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4. 3. ~ 2026. 4. 23.(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다.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노원구청 토목과
- 팩스 : 02-2116-4643
- 전화 : 02-2116-4161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