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25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

노 원 구 청 장

○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1

하계동 169-9

공릉로58가길 14-5

2011.7.29.

2026.4.2.

철거된 건축물의 건물번호 폐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0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금번에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