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제8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435호(2026.02.27.)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주민대표)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