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나. 예고내용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다. 예고기간 : 2026. 3. 31. ~ 2026. 4. 21. (21일간)

   라. 확인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go.kr)

   마. 설치대수 : 1대

   바. 의견제출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별관 3층 교통지도과

     - 이   메   일 : wjdrldusrk12@nowon.go.kr

   사.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아.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붙임참조)

   자. 기타문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담당 : 정기연, ☎ 02-2116-4104)

 

붙임 1. 공고문(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