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7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2026.3.26. ~2026.4.9.)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02-2133-8397)
- 중랑구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02-2094-2185)
- 노원구 도시계획구 도시관리과 (☎02-2116-3868)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랑구 묵동 20 일대 | 1,030,663.4 | - | 1,030,663.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0호 (2001.7.4.)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신내 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