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2026 – 523

 

구의회 부의안건 변경 공고

 

 


지방자치법55조에 따라 공고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482중 2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