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위반 사실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13. ~ 2026. 4. 10.
2. 공고대상 : 문*호 외 659건 (별첨 참조)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