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6-492호
2026년 지역상권 육성센터 매니저 채용 계획 공고
2026년 지역상권 육성센터 매니저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채용개요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담당업무 |
지역상권 육성센터 상권 매니저 (기간제) | 1명 | 2026.4.15. ~ 2026.12.31. (약 8개월) | 노원구 관내 (지역상권 육성센터) ※공릉동 돗가비마을 및 일자리경제과 | · 골목형 상권 매니저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 - 골목형상점가 등 통계조사 업무 · 서울시 도시활력 사업 업무 지원 - 운영공간 관리 및 이용객 관리 - 사업 및 행사관련 지원 · 상권관련 행사업무 등 지원(커피축제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요건
- 공고일('26.3.13.) 기준 19세 이상 성인
- 지방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며 대면·소통능력 우수자
◦ 우대요건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거주자
- 한글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로컬브랜드 사업 및 상권활성화 사업 등) 근무경력 소지자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업 및 공모·위탁사업 근무경력 소지자
◦ 법정 가점
구 분 | 부가 점수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온라인)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통보 |
|
|
|
|
|
|
|
|
|
26.3.13.(금) ~26.3.20.(금) |
| 26.3.17.(화) ~26.3.20.(금) |
| 26.3.27.(금) |
| 26.4.3.(금) |
| 26.4.7.(화) |
◦ 서류심사(1차) : 3배수 이내 선발
- 심사일시 : 2026. 3. 25.(수)
- 심사장소 : 지역경제과
- 심사기준 : 거주자 여부, 컴퓨터 활용 가능 여부 등 심사
- 심사위원 구성 : 내부위원 2명(채용부서장, 담당자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2차) : 2배수 이내 선발
- 심사일시 : 2026. 4. 3.(금) ※ 시간 미정
- 심사장소 : 노원구 보건소 2층 회의실
※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 심사기준 : 면접태도, 관련분야 업무 능력, 근무 적합성, 직업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합산 후, 서류심사(50%), 면접심사(50%)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2배수 이내 선발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1명 최종선발)
※ 서류 및 면접(가산점 포함)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발하지 않음
- 심사위원 구성 : 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2명(채용부서장, 담당자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예비 합격자 선발(1.5배수 이내) : 최종 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생, 근로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계약 포기에 따른 결원 발생 시 별도 신규모집 절차없이 다음 순번과 근로계약 체결 가능
(기간 내 해당분야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유효)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6.3.13.(금) ~ 26.3.20.(금) | 구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6.3.17.(화) ~ 26.3.20.(금)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3. 27.(금)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면접심사 | 2026. 4. 3.(금) | 보건소 2층 회의실(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4. 7.(화)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근로시작 | 2026. 4. 15.(수) |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6. 3. 17.(화) ~ 2026. 3. 20.(금) 18:00
◦ 접수방법 : 담당자이메일(rlawns@nowon.go.kr) ※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성명(예: 홍길동)" 기재
※ 접수표는 메일로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 제출서류
공통사항(붙임참조) | 가산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주민번호13자리 필수 기재)주1 1부 |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류 - 자격증, 경력 관련 증명서류주2
|
주1 노원구 주민 여부 등 확인
주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관련 증명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6. 근무조건 등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월~금 근무)
◦ 근 무 지 : 노원구 관내 및 지역경제과 지역상권 육성센터
※ 지역상권 육성센터: 공릉동 돗가비마을 3층(동일로182길 63-3)
◦ 임 금
- 2,533,289원 (월급, 세전, 노원구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가입(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입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월 1회 월차 유급휴가 부여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참여자와 사용기관 각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7. 유의사항
◦ 본 채용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허위 기재, 누락, 미도달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평가 결과(합격·불합격 점수 등)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내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과 접수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8. 채용서류 반환안내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우리구 담당자 이메일(hocho1355@nowon.go.kr)로 제출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 5. 10.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9. 문의처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 2116-3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