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452

 

 

202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제한 공고()

 


영유아보육법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노원구 어린이집 공급률이 보육수요 대비 과다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행정동 외 소재지 변경 인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


 

노 원 구 청 장

 

 

1. 제한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2. 제한사유 노원구 어린이집 공급률이 보육수요 대비 과다하여 행정동  공급 불균형 및 과잉 경쟁 방지

3. 제한내용

신규인가 제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장기임차 전환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건물 사용 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민간 ‧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유형(민간 ‧ 가정)으로 인가 가능 

(신규 인가 조건 충족시 인가 승인)


 변경인가 제한

민간 어린이집 행정동 외 소재지 변경 제한

가정 어린이집 :┏ 행정동 외 소재지 변경 제한

                      ┗ 아파트 1개동 1개 어린이집만 허용

행정동 평균 정원충족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을 경우해당 행정동 내 어린이집 정원 증원 가능

4. 제한기간 : 2026. 3. 3. 〜 2027. 2. 28.

 

5. 공고기간 : 2026. 3. 3. 〜 2026. 4. 3.(31일간)

 

6. 공고방법 구청·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보육가족과(☎ 2116-372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