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648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26.
서울특별시장
Ⅰ. 공모개요 |
참여대상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 | SVI 탁월기업 | SVI 우수기업 |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약정) 기간 : 2026. 6. 1. ~ 2027. 5. 30. (1년간)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26.1.31.)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차 공모(2.4.~2.23.진행)에 신청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2차 공모에 중복 신청 불가. 단, 1차 공모 신청 포기(철회)서 제출기업은 2차 공모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제출서류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붙임 제3호서식] ※ 공고일(2026.2.26.)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5. 심사항목(공고문 5p 중 일부 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일 기준 자료 12부))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자치구 공무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확인사항>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SVI 측정 결과(평가등급)
②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④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SEIS ‘사업보고서’ 해당기업 조회를 통해 확인
⑤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여부) 조회
※ SEIS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총괄 > 해당 사업장 고용조정이력 클릭
Ⅱ.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방법 :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총점 | 세부 | |||
사회적 가치 | 30점 |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 정성 평가 |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 |||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
10 8 6 4 2 1 | ||
고용성과 | 30점 |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정성 평가 |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 30점 |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 정성 평가 | ||
기업혁신 |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 정성 평가 | |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소식·자료>발간자료 게시판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검색)
Ⅲ. 참여기업 선정절차 |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 고 | ⇨ | 신청접수 (www.seis.or.kr) | ⇨ | 요건검토 | ⇨ | 현장실사(필요시)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심사/선정 | ⇨ |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 | 지원약정체결 | ⇨ | 사업추진 |
서울시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기업 |
※ 현장실사(또는 서면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선정결과 공개 : 2026.5.4.(월)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변동 가능
Ⅳ.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3. 4.(수) ~ 2026. 3. 23.(월) 18:00까지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
접수방법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 | ⇨ | ③ 신청서 작 성 | ⇨ | ④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 ⇨ | ⑤ 기타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 첨부 |
전산장애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보완기간 : 2026. 3. 24.(화) ~ 2026. 3. 27.(금) 18:00까지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Ⅴ.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2026. 3. 23.(월)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 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위 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2026.3.27.(금) 18:00까지 신청자료 보완 가능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과 관련된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Ⅵ. 문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자치구)
문의처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326 | 마포구 | 고용협력과 | 02)3153-8554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2)3396-5294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4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32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2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125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02)450-7246 | 금천구 | 자치형정과 | 02)2627-1993 |
동대문구 | 청년정책고용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02)2670-3961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303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20-9322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02)879-5754 |
강북구 | 일자리청년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도봉구 | 지역경제과 | 02)2091-2882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3 |
노원구 | 지역경제과 | 02)2116-0685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21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7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140-8008 | 서울시 | 공정경제과 | 02)2133-5498 |
[참여근로자 제한 범위]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참여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별지 제4호의2 서식]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
* (시간제) ʼ26.3.15. 참여 확정・승인되어 ʼ26.4.1.주 20시간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작한 참여근로자가 ʼ26.3.18.부터 ʼ26.3.22.까지 편의점 등에서 일일 3시간씩 총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전일제:주 30시간이상)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에 여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일자리창출 참여제한 근로자 판단 기준❚
구 분 | 분류 기준 | 지원요건 | 일자리 창출사업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제한 | ○ | × | ×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사회적기업 (4시간 참여) 등 | 참여시간대가 | ○ | ○ | ○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25년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의 경우도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단, 지원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②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써, 채용일이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 (예시1) 참여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026.3.1. ʻ○○ 주식회사ʼ에 취업하고 2026.6.30. 퇴사한 후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2026.7.1. 취업하였을 경우, ʻ참여예정자 명단ʼ을 2026.8.1. 제출하여 채용일(2026.7.1.)로부터 6개월 이내일지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바로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취업한 자가 아니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예시2)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4.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예시3)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1.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④ʻ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⑤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배분 등)・모법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관련기업: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관련단체: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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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의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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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일시・간헐적 업무를 2년 초과하더라도 계속 사용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