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주민대표) 선거 후보자, 선거인명부 및 선거일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