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2. 11. ~ 2. 19.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2. 11. ~ 2026. 2. 19.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엄길용/

지부장 김은수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6. 1. 30.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1,554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노원구청(행정지원과,02-2116-3034)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