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39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 사고 예방을 통해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범위 정비(안 제2조, 제4조의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안전도시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Tel : 02-2116-3143, Fax : 02-2116-4618, E-mail : thesun@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