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378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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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3. ~ 2026. 3. 9.(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오니, 노원구청 녹색환경과(☎02-2116-3193)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노원구청 녹색환경과(☎02-2116-3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