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341호
「동서-연결도로(과선교) 및 보행육교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동-서연결도로(과선교) 및 보행육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2. 19.
노 원 구 청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신청업체 작성용) 1부.
3. 노원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