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2023. 11. 16.)호로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고시 2025-1(2025. 1. 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노원구고시 제2025-65(2025. 6. 26.)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