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2. 13. ~ 2026. 2. 27.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구분 | 납부자 | 생년월일 | 납부자 주소 | 납부 (예정)액 | 납부사유 | 공시송달 사 유 |
1 | 기초 생계급여 | 박*희 | 67.08.19 | 노원구 동일로 210길 2*, 10*동 *02호 | 765,450원 | 부적정 수급 | 폐문부재 |
2 | 기초 생계급여 | 오*훈 | 74.08.31 | 동일로207길 186,11*동 1*2*호 | 870,770원 | 부적정 수급 | 폐문부재 |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