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2. 13. ~ 2026. 2. 27.

3.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구분

납부자

생년월일

납부자 주소

납부

(예정)

납부사유

공시송달

사 유

1

기초

생계급여

*

67.08.19

노원구 동일로 210길 2*,

10*동 *02

765,450

부적정

수급

폐문부재

2

기초

생계급여

*

74.08.31

동일로207길 186,11*동 1*2*

870,770

부적정

수급

폐문부재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