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284

 

 

2026년도 상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융자규모 및 추진일정


융자규모 총 15억원

신청기간 2026. 2. 23.() ~ 2026. 2. 27.(), 오전 9시 오후 3

선정발표 : 2026.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예정



2.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상

융자한도

담보

용도

금리

상환방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대 1억원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시설운영기술개발

연 1.5%

(고정)

·부동산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2년거치 3균등분할


· 신용보증서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융자제한

1) 공고일 기준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자(업체)

2) 숙박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금융·보험업부동산업전문직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첨부]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4)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5) 2025년 매출액이 0인 업체

6) 필수서류 제출이 불가한 업체

 

3. 신청일정 및 방법

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

접수기간 : 2026. 2. 23.() ~ 2026. 2. 27.()오전 9시 오후 3

수방법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 대표자 본인 신청)


신청인노원구청

 

신청인은행

 

노원구청신청인

 

선정인은행

 

선정인노원구청

서류 작성 및 확인

 

융자상담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통보

 

융자신청 및 실행

 

사용내역서 제출



국민은행 (노원구청점)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상담>

☏ 02-3392-5961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1층 국민은행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필요서류 및 문의사항>

☏ 02-2116-3497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4. 구비서류


구분

서 류 목 록

필수서류

추가서류 등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1부 (첨부양식)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각서 각1부 (첨부양식)

③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

④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⑥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⑦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사업장거주지 자가는 제외각 1

⑧ 상시근로자 증빙자료(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주주명부정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치각 1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건축물관리대장전입세대열람내역

③ 임대차계약서 (임차있을 시④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추가서류

 

가점항목

벤처기업 하이 서울기업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확인서

수출실적 증명서류

산업재산권(특허인증 등서류

고유브랜드디자인사용(상표등록디자인등록증서류

표준기구인증서(KS, ISO인증서 등)

일자리 창출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 고용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피고용인 장애인등록증)

노원구민 고용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피고용인 등본 또는 초본)

- 노원구 관내 각종 후원 참여확인증 사본 또는 봉사활동 참여 확인증(대표자사본 등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대표자 주소지가 노원구인 경우 확인서류(등본 또는 초본)

노란우산 공제 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입확인서 또는 이체내역 등)

사업장 재해 확인증(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노원 소상공인의 나침반 성공포인트 교육” 수료(노원구청 홈페이지-온라인접수 신청)

(3/10, 3/17 교육 중 1회 수료시 인정)


 

5. 기타 유의사항

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시 즉각 회수 조치)

. (보증대출 받은 날을 기준으로신용보증재단 측에서 1년 내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신청 불가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하며융자시행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요청 시 세금계산서 등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1년간 사업상 필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즉시 상환하여야 함

·폐업하거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노원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담문의가 많아 오래 대기할 수 있으며접수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6. 문 의 처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02-2116-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