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284호
2026년도 상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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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융자규모 및 추진일정
가. 융자규모 : 총 15억원
나. 신청기간 : 2026. 2. 23.(월) ~ 2026. 2. 27.(금), 오전 9시 ~ 오후 3시
다. 선정발표 : 2026.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예정
2. 융자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융자조건
대상 | 융자한도 | 담보 | 용도 | 금리 | 상환방법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최대 1억원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시설, 운영, 기술개발 | 연 1.5% (고정) | ·부동산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2년거치 3년균등분할 · 신용보증서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
다. 융자제한
1) 공고일 기준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자(업체)
2) 숙박,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직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첨부]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4)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5) 2025년 매출액이 0인 업체
6) 필수서류 제출이 불가한 업체
3. 신청일정 및 방법
가.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26. 2. 23.(월) ~ 2026. 2. 27.(금), 오전 9시 ~ 오후 3시
다. 접수방법 :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 대표자 본인 신청)
신청인→노원구청 |
| 신청인→은행 |
| 노원구청→신청인 |
| 선정인→은행 |
| 선정인→노원구청 |
서류 작성 및 확인 | ▹
| 융자상담 | ▹
|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통보 | ▹
| 융자신청 및 실행 | ▹
| 사용내역서 제출 |
국민은행 (노원구청점) |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상담> ☏ 02-3392-5961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1층 국민은행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 <필요서류 및 문의사항> ☏ 02-2116-3497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
4. 구비서류
구분 | 서 류 목 록 |
필수서류 ※추가서류 등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 각1부 (첨부양식)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각서 각1부 (첨부양식) ③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④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⑦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각 1부 ⑧ 상시근로자 증빙자료(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⑨ (법인의 경우)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③ 임대차계약서 (임차있을 시) ④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 |
추가서류
※가점항목 | - 벤처기업 / 하이 서울기업 /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여성/ 장애인/사회적 기업 확인서 - 수출실적 증명서류 -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 서류 - 고유브랜드, 디자인사용(상표등록, 디자인등록증) 서류 - 표준기구인증서(KS, ISO인증서 등) - 일자리 창출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장애인 고용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피고용인 장애인등록증) - 노원구민 고용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피고용인 등본 또는 초본) - 노원구 관내 각종 후원 참여확인증 사본 또는 봉사활동 참여 확인증(대표자) 사본 등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대표자 주소지가 노원구인 경우 확인서류(등본 또는 초본) - 노란우산 공제 / 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입확인서 또는 이체내역 등) - 사업장 재해 확인증(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노원 소상공인의 나침반 “성공포인트 교육” 수료(노원구청 홈페이지-온라인접수 신청) (3/10, 3/17 교육 중 1회 수료시 인정) |
5. 기타 유의사항
가. 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시 즉각 회수 조치)
나. (보증대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1년 내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신청 불가
다.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하며, 융자시행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요청 시 세금계산서 등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1년간 사업상 필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즉시 상환하여야 함
마. 휴·폐업하거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노원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상담문의가 많아 오래 대기할 수 있으며,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6. 문 의 처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02-2116-3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