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286호
2026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자연,환경 보전 분야 지원사업 공모
우리구에 소재하며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민·관 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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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공모 분야
가. 자연 ․ 환경 보전 사업 1개 분야 5개 사업 등 구정 기여 사업
연번 | 사 업 분 야 | 추 진 사 업 |
1 | 자연 ․ 환경 보전 사업 | ∘ 자연 ․ 환경 보호사업 ∘ 자원 재활용 ․ 녹색생활 장려 ∘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 ∘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사업 ∘ 동물보호 사업 |
나. 사업비 : 금6,000천원
2. 신청자격
가. 노원구에 소재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총사업비 중 10% 이상을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단체
○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나. 제외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서울시, 우리구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 미만 관내 공익사업 공모 또는 활동단체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025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 사유로 중도 포기 또는 사업 미추진 단체(고의·과실 없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 제출 후 접수) |
3. 사업 추진기간 : 2026. 4월 ~ 11월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2. 11.(수) ~ 2. 26.(목)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다. 신청장소 : 노원구 녹색환경과 (노해로 455, 9층) (☎ 2116-3196)
라. 제출서류
○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단체 소개서 1부 (붙임2)
○ 사업 계획서 1부 (붙임3)
○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1부
○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붙임4)
○ 단체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소정양식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 (http://www.nowon.kr/)
5. 심의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노원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단체 적격성 : 단체 설립목적과 보조대상 사업과의 연관성․전문성, 사업추진 능력 및 책임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실적 등
○ 사업 타당성 : 사업분야와 보조대상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익성, 효과성, 타당성, 경제성, 독창성, 타 단체와의 사업 중복여부 등
○ 예산 적정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국·시·구비 중복지원 여부, 사업예산 중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참조 등
○ 심의내용 : 단체별 지원사업, 지원 규모, 지원액 결정
○ 심의결과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후 단체별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평가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구가 사업추진 약정체결을 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사업 추진 1개월 전부터 보조금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수시 교부
※ 자부담 사업비는 총 예산액의 10% 이상 의무 부담 ☞ 보조금 교부 전 사업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 예치한 통장사본 제출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다.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 포함하여 하나의 체크카드로 집행
라.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 제출
마. 중간 점검 및 사업 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7.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은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예시) 총 사업비 중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 보다 감액 집행한 경우 - 총 사업비(예산) 1,000만원(100%) = 보조금 800만원(80%) + 자부담액 200만원(20%) - 총 집행액 960만원(100%) = 보조금 800만원(83.3%) + 자부담액 160만원(16.7%) ☞ 총 집행액 기준으로 보조금(80%)와 자부담(20%) 비율로 환산하여 보조금 32만원 환수 - 총 집행액 960만원(100%) = 768만원(80%) + 자부담액 192만원(20%) (보조금 환수액 : 32만원 = 800만원 – 768만원) |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환수 조치
마. 공모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개별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한 지원 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녹색환경과(☎2116-3196)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