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건축과-1854, 2026. 1.20.)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2. 6. ~ 2. 20. (14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공시송달공고문(붙임) 참조
6. 안 내 사 항
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시정 완료 시까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지속적으로 관리 및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정완료 신고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