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248호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2월 6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2. 6. ~ 2026. 2. 20. (14일간)
2.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대상: 총 51대 (붙임목록 참조)
4. 보관장소
가. 노원구 누원2길 67(상계동)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 02-939-3538
나. 노원구 누원2길 67(상계동)
서울남부지역자활센터 ☎ 02-941-6594
5. 처분내용: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
6. 기타문의: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211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