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248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매각기증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2. 6. ~ 2026. 2. 20. (14일간)

2. 공고방법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대상총 51대 (붙임목록 참조)

4. 보관장소

노원구 누원2길 67(상계동)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 02-939-3538

노원구 누원2길 67(상계동)

서울남부지역자활센터 ☎ 02-941-6594

5. 처분내용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매각기증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

6. 기타문의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21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