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410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4.

서울특별시장




공모개요

󰏚 참여대상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이며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인증 3지원 여부로만 판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 도우미장애인활동보조노인돌보미지역사회투자사업 등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예시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예시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제출서류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붙임 제3호서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 제4호서식]

5심사항목(공고문 5p 중 일부 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2월부터 ’26.1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자치구 공무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확인사항>

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SVI 측정 결과(평가등급)

②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 유급근로자 명부임금대장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SEIS ‘사업보고서’ 해당기업 조회를 통해 확인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고용유지조치 여부조회

※ SEIS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총괄 해당 사업장 고용조정이력 클릭



.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방법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

󰏚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

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

10

고용성과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

10

매출성과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제품의 혁신 노력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실적확인사업보고서전년도 연말실적신청 전월실적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소식·자료>발간자료 게시판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검색)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 고

신청접수

(www.seis.or.kr)

요건검토

현장실사(필요시)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심사/선정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지원약정체결

사업추진

서울시

서울시

기업 ↔ 자치구

기업


※ 현장실사(또는 서면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 공개 : 2026.4.7.((변동 가능※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2. 4.() ~ 2026. 2. 23.() 18:00까지

󰏚 접 수 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

󰏚 접수방법


기업회원

가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신청

신청서

작 성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첨부

기타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 첨부


󰏚 전산장애 주의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 보완기간 2026. 2. 24.() ~ 2026. 2. 27.()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 문 의 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2026. 2. 23.()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 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위 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2026.2.27.() 18:00까지 신청자료 보완 가능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심사내용과 관련된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자치구)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326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554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6

금천구

자치형정과

02)2627-1993

동대문구

청년정책고용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303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322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7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청년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82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3

노원구

지역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1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27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140-8008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