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410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4.
서울특별시장
Ⅰ. 공모개요 |
참여대상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 | SVI 탁월기업 | SVI 우수기업 |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약정) 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간)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제출서류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제출서류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붙임 제3호서식]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5. 심사항목(공고문 5p 중 일부 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2월부터 ’26.1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자치구 공무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확인사항>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SVI 측정 결과(평가등급)
②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④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SEIS ‘사업보고서’ 해당기업 조회를 통해 확인
⑤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여부) 조회
※ SEIS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총괄 > 해당 사업장 고용조정이력 클릭
Ⅱ.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방법 :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총점 | 세부 | |||
사회적 가치 | 30점 |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 정성 평가 |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 |||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
10 8 6 4 2 1 | ||
고용성과 | 30점 |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정성 평가 |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 30점 |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 정성 평가 | ||
기업혁신 |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 정성 평가 | |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소식·자료>발간자료 게시판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검색)
Ⅲ. 참여기업 선정절차 |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 고 | ⇨ | 신청접수 (www.seis.or.kr) | ⇨ | 요건검토 | ⇨ | 현장실사(필요시)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심사/선정 | ⇨ |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 | 지원약정체결 | ⇨ | 사업추진 |
서울시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기업 |
※ 현장실사(또는 서면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선정결과 공개 : 2026.4.7.(화) (변동 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Ⅳ.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2. 4.(수) ~ 2026. 2. 23.(월) 18:00까지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
접수방법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 | ⇨ | ③ 신청서 작 성 | ⇨ | ④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 ⇨ | ⑤ 기타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 첨부 |
전산장애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보완기간 : 2026. 2. 24.(화) ~ 2026. 2. 27.(금) 18:00까지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Ⅴ.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2026. 2. 23.(월)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 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위 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2026.2.27.(금) 18:00까지 신청자료 보완 가능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과 관련된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Ⅵ. 문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자치구)
문의처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326 | 마포구 | 고용협력과 | 02)3153-8554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2)3396-5294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4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32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2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125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02)450-7246 | 금천구 | 자치형정과 | 02)2627-1993 |
동대문구 | 청년정책고용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02)2670-3961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303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20-9322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02)879-5754 |
강북구 | 일자리청년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도봉구 | 지역경제과 | 02)2091-2882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3 |
노원구 | 지역경제과 | 02)2116-0685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21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7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140-8008 | 서울시 | 공정경제과 | 02)2133-5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