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건축법」위반사항 알림(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2. 5. ~ 2. 19. (14일간)

3. 공 고 장 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공송달공고문(붙임) 참조

6. 안내사항

  가. 당해 건축물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됨을 알려드리며, 시정된 경우 시정완료 신고서(붙임 서식)를 노원구청(3층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시정완료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