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2023. 11. 16.)호로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24-1761(2024. 10. 17.)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노원구고시 제2025-88(2025. 9. 18.)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에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가2, 소로3-가3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2월 5일
노원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