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209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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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02. 03. ~ 2026. 02. 19.
2. 세 목 명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 과세년월 : 25년 12월(사전통지서), 26년 1월(부과고지서)
4. 공시 송달 대상
등기번호 (과세구분) | 성 명 | 주 소 | 과세금액 (단위:원) | 반송사유 |
1094210788554 (사전통지서) | 박*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로 1*9-*2 | 32,000 | 폐문부재 |
1078834889468 (부과고지서) | 주식회사 리*스글*벌*트* (대표자 김*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장로 1*, *06호(온*동, *리*오*스텔) | 2,880,000 | 수취인불명 |
5. 공시 송달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3870)로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