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223호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감독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노원구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노원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1명
2. 근무부서 및 주요업무
근무부서 | 주요업무 |
토 목 과 (도로굴착팀) |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지 현장조사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현장 이행 여부 확인 ○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발생 여부 확인 ○ 도로순찰(무단굴착 적발 등) ○ 도로굴착 업무 관련 자료정리 ○ 도로굴착복구공사 또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련 지시사항 등 |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1961.2.4. ~ 2006.2.3. 기간 출생자)
나. 공고일 기준(2026.2.3.)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다. 현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자
다.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라. 다음의 토목분야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기술자격기준 | 학력경력기준 |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고용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3. 3. ~ 2026. 12. 31. (10개월)
나. 보수조건
- 월 2,533,289원(209시간 기준) / 시급 12,121원
※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 기준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만 60세 이하 적용)
다. 근로조건
- 도로굴착복구업무 특성상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준함
5. 제출서류
구 분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해당자 제출)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최종 학력증명서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기술자격 증명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가. 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반명함판 3㎝×4㎝)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최종 학력증명서 사본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토목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채용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장소 | 비고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26. 02. 03.(화) ~ 02. 09.(월) | 구·동 게시판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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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26. 02. 09.(월) ~ 02. 11.(수) | 노원구청 토목과 | 방문 접수 |
서류 심사 | 2026. 02. 12.(목)(예정) | 노원구청 토목과 | 개별 통지 |
면접 심사 | 2026. 02. 19.(목)(예정) | 노원구청 토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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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6. 02. 23.(월)(예정) | 노원구청 토목과 | 개별 통지 |
현장배치 근무 | 2026. 03. 03.(화)(예정) | 노원구청 토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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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월 3월 3일 ~ 2026년 9월 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9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2116-4154~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