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 내 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화랑대철도공원 내 추가 CCTV 설치
2. 설치목적 : 화랑대 철도공원 내 안전관리, 사고 및 범죄예방
3.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
4. 공고기간 : 2026. 1. 23.(금) ~ 2. 12.(목) ,20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