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18호, 2025. 04. 17.)된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부서/팀 | 재건축사업과 재개발팀 | 전화번호 | 02-2116-3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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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28 | 조회 | 1,2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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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18호, 2025. 04. 17.)된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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