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 2024- 21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9(2009.5.28.)호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9(2012.6.21.)호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7-132(2017.12.14.)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1(2019.10.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40(2020.9.3.)호로 제2021-35(2021.2.25.)호로 변경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43(2021.3.4.)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3-105호(2023.12.15.)호로 변경결정 고시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