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88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3.
노 원 구 청 장
□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7. 7.(14일간)
□ 공고대상 차량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운행정지일 |
비고 |
1 |
65노8067 |
E280 |
WDBUF54XX8B270596 |
2022.6.16. |
소유자요청 |
2 |
56주0214 |
Jetta |
WVWZZZ16ZGM014042 |
2022.6.17. |
소유자요청 |
3 |
27오9279 |
BMW 520d |
WBAFW110XDD268756 |
2022.6.20. |
소유자요청 |
□ 공고내용
1.「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1항(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81조(벌칙)7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면 같은 법 제82조(벌칙)2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2.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제8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원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2116-405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