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위반 사실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7. 7.
2. 공고대상 : 박*곤 외 671건 (별첨 참조)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간 : 2022. 7. 8. ~ 2022. 7. 2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