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의한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2.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내역
○ 상호명 : (주)동우씨엠에스
○ 대표자 : 전동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2길 5-1, 1층 (공릉동)
○ 신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번호 : -노원-05-08-03)
○ 폐업수리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폐업사유
- 업종전환(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처리일자 : 2021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