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난 노원구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1인당 50만원/월 × 3개월)
※ 5월 신청 시 8월 초 고용장려금 지원(접수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9:00 ~ 18:00, 단 중식 시간(12시~13시) 제외]
‧ Fax(02-2116-4620)
‧ E-mail(kjh16@citizen.seoul.kr)
‧ 등기우편(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수 (☎02-2116-0644, 0693, 0690)
□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 자격 (위임장 제출 및 수임자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기준)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참
- 사업주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첨부파일 참조)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 문 의 : 일자리경제과(☎02-2116-0644, 0693, 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