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포스터. 노원구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구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1. 사업 기간: 20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 대상:  - 우리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댕댕하우스 등)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공고번호가 '노원'으로 시작하는 동물에 한함) - 입양 전 또는 입양비 신청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자.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3. 지원 금액: 입양에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의 60% 지원 (1마리당 최대 15만원). 4. 지원 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5. 제출 서류: 입양 확인서, 청구서(서식), 진료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 입양자 명의 통장 사본, 교육수료증, 동물등록증 사본. 6.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euns123@nowon.go.kr) 접수. 7. 문의처: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02-2116-4269). 문화도시 노원 로고 포함.


※ 예산 소진으로 인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