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1. 사업 개요:     - 취지: 오래된 주택의 단열 및 기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서울 소재 민간 주택.    - 지원 내용: 창호·조명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저소득층 90%). 단독·다가구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 최대 300만 원 지원.    - 지원 자격: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2. 지원 조건:     - 단열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로 전체 교체.    - 고효율 LED조명: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으로 전체 교체. 3. 신청 및 일정:     - 신청 기간: 공고일 ~ 9월까지.    - 심의 일정: 3월 ~ 10월 (월 1회, 총 8차).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저탄소건물지원센터). 4. 지원 절차:     - Step 1: 지원 사업 신청 (공사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 Step 2: 지원 대상 선정 (서울시 현장점검 및 보조금 심의)    - Step 3: 에너지효율공사 (업체 계약 및 공사 시행 후 완료 보고서 제출)    - Step 4: 보조금 지급 (사후 현장점검 후 지급) 5. 문의: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친환경건물과 (02-2133-1192, 1193, 9700).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대상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고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서울 소재 주택

ㅇ 지원내용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단독 500만원공동 300만원)

               ※ 저소득층 거주주택은 90%까지 지원

ㅇ 모집가구각 회차당 2억원 내외(3~10월 1)

ㅇ 신청기간: 2026.2.9.() ~ 9.30.()

ㅇ 문 의 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1193, 9700)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02-2116-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