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제출 안내]


▪ (공개대상2026.1.1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 (열람방법) 이택스(etax.seoul.go.kr) 사이트 내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공개]에서 열람

▪ (의견제출)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

     ※ 상당한 사유 :  ①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②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③ 인근 유사건축물과의 형평성, ④ 사실관계 변동, ⑤ 그 밖의 사유(장기간 공실) 

▪ (의견제출 대상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방법구청(2층 재산세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구비서류① 신분증, ② 시가표준액 의견서(첨부 파일), ③ 입증자료

▪ (의견제출 기간2026. 3. 6.까지

▪ (근거 규정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 (문의)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02)2116-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