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원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 대상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등록 장애인

○ 보험기간 : 2026. 2. 1. ~ 2027. 1. 31.(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한도사고시 본인부담 20만원 ※ 개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청구절차 :

 ① 피보험자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② 휠체어 코리아 닷컴 전용 상담전화로 보험금 청구 접수

 ③ 보험사(DB손해보험심사·결정

 ④ 보상처리

보험금 청구 절차 피보험자 전동보장구 사고발생 >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로 보험금청구 접수 > 보험사 DB손해보험 심사 결정 > 보상처리

 보험금 청구 시 필요사항 1. 피보험자의 노원구민 여부확인 피보험자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 주소지 2. 사고확인 사고일자,사고시간,사고장소,사고 내용 등 3. 피해자 확인 피해자 성명,전화번호 4. 보험금 상담 및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ARS1번)

 

상담 및 청구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


alt="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2026년 2월 1일 시작 안내 포스터.  1. 가입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 개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노원구청에서 보험사와 일괄 계약 체결.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됨.  2. 보험 정보:    - 보험 기간: 2026. 2. 1. ~ 2027. 1. 31.    - 보장 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 보장 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    - 자기부담금: 사고 시 20만 원 (개인당 청구 3회 제한).    - 보험사: DB손해보험.  3.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접수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전용 상담전화(02-2038-0828, ARS 1번).    - 신고 기한: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문의: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02-2116-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