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국토교통부, LH, 주택관리공단이 함께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1. 사업 정의: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 필요자.    - 지하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침수 등 재해 우려 장소 거주자.    - 재해, 재난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자.    * 공통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3.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담 (대면/비대면).    - 주거상향 지원: 공공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 자립·정착 지원: 공동주택 소통프로그램 운영, 이사비 및 생필품비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4.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 및 문의: LH마이홈센터 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