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공 '10년 임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주요 안내 배경: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이 아닌 회원 가입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2. 유의사항:    -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 임차인(회원, 투자자) 모집 방식의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    -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및 환불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3. 구청 현황 안내:    - 현재 노원구 내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심의,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 및 수리된 사항이 없음.  4. 문의처:    - 민간임대주택 관련: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5)    -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관리과 (02-2116-3852)    - 사업계획승인 관련: 재건축사업과 (02-2116-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