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5. 10.(화) ~ 6.30.(목)
- 지원대상 : 노원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 4. 1. ~ '22. 6. 30.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지원내용 : 월 7일이상 무급휴직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9:00 ~ 18:00, 단 중식 시간(12시~13시) 제외]
‧ Fax(02-2116-4620)
‧ E-mail(kjh16@citizen.seoul.kr)
‧ 등기우편(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수 (02-2116-0644, 0693, 0690)
□ 신청서류
-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 위임장 (* 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 제출 및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일자리정책과(02-2116-0644, 0693, 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