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시행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노원구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규모 : 100억원(1개 업체당 최대3천만원)
3. 융자조건
가.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기업으로, 매출이 있는 사업자
나. 융자금리 : 연 2.1%(2022.4.14.기준, 3개월 변동금리), 보증료 연 0.8% 별도
※ 구청지원 :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다.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라. 융자제한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영위업체 등(세부업종 전단지 뒷면 참조)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용대출이 매출액 대비 과다한 경우 융자금 조정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22.4.20. ~ 소진시 까지
5. 신청방법 :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선택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seoulshinbo.co.kr) --> 신청하기 --> 지정방문 예약
--> 지정방문 예약신청 - 예약하기 --> 신청하기("노원지점"으로 예약)
-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화[☎1577-6119-->0번(상담원 연결)] 예약 후 "노원지점" 방문
6.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
※ 융자진행이 가능한 업체는 상담 후 추가서류 안내 예정
7. 문의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2116-3482/3484
붙 임 : 전단지(앞면,뒷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