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항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없음
① 민원인 본인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접방문(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 기재된 것),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여권과 함께 제출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 법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작성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용도 및 위임자 등 기재
④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 ①~④까지 사전절차 필요
① 민원인 본인이 동주민센터 직접방문(대리신청 불가) ② 신분증 제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 기재된 것),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여권과 함께 제출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 법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방문하여 작성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 제출 - 용도 및 위임자 등 기재 ④ 승인권자인 동주민센터의 장이 발급시스템 상 이용승인 |
⑤ 민원24접속 및 공인인증서 인증 및 신분확인
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및 위임자 ,수요기관 지정 등 기재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⑦ 공인증서 전자서명
⑧ 발급 및 발급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