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안내

민원인

 

 

 

정부24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정부24(나의 민원처리 결과)에서 확인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문자수령 후

수령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령

민원 신청 결과 민원인에게 안내(반려 시 수수료 반환)

2주전 신청 수수료 시군구 정부24 대표계좌로 송금

수령기관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

신청내역 확인 후

접수/반려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본인만수령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 준비사항 

1.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준수(가로3.5㎝x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

   -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3. 수수료(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음)


4. 종전의 주민등록증(반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러 가기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메뉴 선택


- 로그인(회원/비회원)필요

- 재발급 신청 시 분실신고 접수를 자동으로 병행(별도 분실신고 불필요)


 

재발급 신청 및 결제

- 지문재등록 시 신청 후 당일 업무처리시간내 지정하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지문재등록 필요

- 보안 미적용 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은 방문하여 접수(기존 증 반납 시 수수료 무료)


- 확인사항 확인 및 체크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


- 수령기관 선택 

- 민원수수료(5,000) 및 결제대행 수수료(200, 민원수수료의 4%) 5,200원 결제

 

 

처리기관(읍면동)에서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

- 직계혈족 등 제3자 대리수령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 방문 수령 시 기존 증 반납

※ 수수료 면제 사유로 신청 후 종전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부과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

 

  (다만 분실 및 재외국민 등록에 따른 재발급은 제외)

※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은 첨부하신 사진이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9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을 철회하실 수 없으며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재발급신청의 철회는 신청일 근무시간 내(9~18)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종료 후 재발급 신청 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가능하며

  철회신청 접수 및 처리완료 후 정부24를 통하여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지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며 

   수수료 반환 등은 정부24 콜센터(1588-2188)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