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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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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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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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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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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⑥ 정부24(나의 민원처리 결과)에서 확인 ⑧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문자수령 후 수령기관 방문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령 ⑤ 민원 신청 결과 민원인에게 안내(반려 시 수수료 반환) ⑦ 2주전 신청 수수료 시군구 정부24 대표계좌로 송금 |
③ 수령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 ④ 신청내역 확인 후 접수/반려 ⑨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본인만수령가능)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 준비사항
1.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준수(가로3.5㎝x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
-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3. 수수료(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음)
4. 종전의 주민등록증(반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러 가기
①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 선택

- 로그인(회원/비회원)필요
- 재발급 신청 시 분실신고 접수를 자동으로 병행(별도 분실신고 불필요)
② 재발급 신청 및 결제

- 지문재등록 시 신청 후 당일 업무처리시간내 지정하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지문재등록 필요
- 보안 미적용 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은 방문하여 접수(기존 증 반납 시 수수료 무료)

- 확인사항 확인 및 체크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

- 수령기관 선택
- 민원수수료(5,000원) 및 결제대행 수수료(200원, 민원수수료의 4%) 총5,200원 결제
③ 처리기관(읍면동)에서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
- 직계혈족 등 제3자 대리수령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 방문 수령 시 기존 증 반납
※ 수수료 면제 사유로 신청 후 종전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부과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
(다만 분실 및 재외국민 등록에 따른 재발급은 제외)
※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은 첨부하신 사진이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9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을 철회하실 수 없으며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재발급신청의 철회는 신청일 근무시간 내(9시~18시)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종료 후 재발급 신청 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가능하며
철회신청 접수 및 처리완료 후 정부24를 통하여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지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며
수수료 반환 등은 정부24 콜센터(1588-2188) 문의 부탁드립니다.
